토지 일제조사 실시

2005-02-07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아 준공된 관내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북군은 실지와 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 준공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지 현황과 공부상 지목 전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북군은 토지 일제조사를 거쳐 사업준공이 완료된 후 준공 목적으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북군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실지와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2395필지를 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