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횡령 30대 징역형

2012-12-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보관중인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씨는 지난 해 2월21일께부터 같은 해 6월30일께까지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 3500여 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