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14일 오후 법관과 조정위원,국.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세미나를 열고 원활한 조정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에 관한 일반이론 및 사례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사조정제도의 의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김호용 판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고태현 민사과장의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 방안’, 강형석 조정위원의 ‘사례로 살펴 본 조정’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