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크린 경마장 운영 업주 검거

2012-12-14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 인근 모 빌딩 4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ACE 경마’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컴퓨터 22대와 현금 245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