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유권자 전원 입건”
검찰, 설전후 농협장 선거 특별단속
직무수행 빙자한 단체장 기부행위도
오는 4월초 표선농협 조합장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제주지역 19개 농협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지검이 협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최근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엄단토록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을 전후해 재.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불법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기부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제주지역 24개 조합 가운데 19개 농협조합장 선거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고 유권자 매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전원 입건하되 수수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총액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선거출마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된 경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선거의 전모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도 반드시 처벌, 유권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사범은 수사완료 즉시 기소, 당선무효 등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오는 4월초 표선농협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4월말에는 제주시 농협(임기만료 9월 10일), 11월 초에는 효돈농협(임기만료 11월 16일)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이애 해를 넘겨 내년 1~2월에는 조천농협을 비롯한 15개 농협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고 8월에는 제주축협조합장 선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