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완화

2012-12-12     김광호
장애인 등록 기준이 개정돼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 등의 장애등급 기준을 신설 및 완화하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으로 신설되며, 청각 3장애도 현행 최고 3급에서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질진단을 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년으로 단축했으며,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한 것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 등록 장애인은 2만2214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1500여 명이 새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2500여 명은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