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시설기준 강화

2012-12-12     김광호
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지난 8일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이번 영업등록제는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및 제조공정관리 등에 관한 위생프로그램)와 함께 사전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제 시행과 함께 강화된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장 내부의 내구성 및 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해충 등 유입 차단, 식품운반 차량 .용기 등의 재질 인체 무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작업장은 폐기물.폐수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도록 했다.
제주시는 기존 업소는 오는 2015년 12월8일까지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