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금연구역 지정

도, 내년 7월부터 위반행위에 과태료

2012-12-12     한경훈 기자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3곳(공공 30, 민간 1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시설 전체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