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금연구역 지정
도, 내년 7월부터 위반행위에 과태료
2012-12-12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3곳(공공 30, 민간 1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시설 전체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