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카지노 전격 압수수색
서귀포·제주시 등 일주일새 2곳
2012-12-11 김동은 기자
제주지검이 전·현직 경영진 간 영업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내 D호텔 카지노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 경찰이 서귀포시 S관광호텔 카지노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D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경위와 협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황. 이 카지노는 경영진이 비리가 있다며 전 경영진 측에서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서귀포시내 S관광호텔 카지노의 불법 영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카지노 역시 새로운 사업자가 법인 등록(11월13일)하며, 기존 법인사업자와 카지노 영업장 점유권 분쟁이 빚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경영진의 직원과 현 경영진이 동원한 경비용역 직원이 영업장을 둘러싸고 사흘간 대치하면서 경찰 200여 명이 배치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6일과 29일에도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 95명이 연행된 바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카지노 영업권 분쟁으로 지난 한 달 새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무려 110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카지노는 모두 8곳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절반이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출은 다른 지역 카지노의 10% 수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