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사기진작 도모
2012-12-11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6개월 이상 근무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사에 적극적이고, 부서 화합에 앞장을 서며 솔선수범하는 11명을 모범근로자로 선정.
김선홍 제주도 인사담당은 “이 제도는 현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기계약 직원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서 사기진작과 함께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