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조례안 발의
김용범 의원,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
제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5조(기념사업)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제6조(사무의 위탁)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와 제9조(국제협력 강화)에 따라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에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제11조(포상 등)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조례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2003년 제정),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05년)로 이미 제정했고 최근에는 대구·대전광역시, 경상·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등에서도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