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받고도 집행 안해...농민들은 몰라”

신관홍 의원, 밭농업 지불제 예산 집중 추궁

2012-12-11     박민호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 대상품목을 2013년부터는 동·하계작물 28개 품목으로 확대·지원 한다’ 지난달 8일 제주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반영된 예산 대부분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11일 제주·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 직불제’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올 20억원이던 제주시의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8억원, 1서귀포시(올 12억원)의 경우 2억원으로 대폭 삭감·편성됐다”면서 “이번 정리 추경을 보니 제주시가 18억원, 서귀포시는 11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국비를 따오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농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어렵게 예산(국비)을 받아 놓고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내년 ‘밭농업 직불제’ 신청대상은 28개 작목 중 제주의 주력 작목인 감귤,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들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비(8억원)를 받을 때 그런 것 까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은 제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부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홍보가)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내년에는 농협·마을 이사무소·노인회관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추진 중인 ‘밭농업직불제사업’은 FTA 대책 일환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중에서 밭농업 직불제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며, 지급대상농지의 경우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 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하계 중 1회에 한해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선택·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