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신고하나" 협박 징역형

2012-12-1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왜 신고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M피고인(52)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해 12월3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A씨(19.여)의 집에 침입해 냉장고를 열고 참깨.고추를 가져가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왜 자꾸 신고해서 피곤하게 하느냐”며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