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어획량 감소에 원산지 둔갑 ‘기승’

서귀포해경, 베트남산→중국산 속여 판 3개 업체 검거
국내산 옥돔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자도 적발

2012-12-10     허성찬 기자

제주 대표 수산물인 옥돔. 최근 옥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원산지 둔갑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베트남산 옥돔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판매 업체대표 A씨(41)와 B씨(53), C씨(68)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옥돔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재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씨(6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베트남산 수입옥돔을 중국산으로 표기해 각각 2.422t, 4.94t을 판매한 혐의다.

C씨는 베트남산 옥돔 7.6t을 가공하면서 전량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제주산 옥돔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베트남산 옥돔을 ㎏당 6000~1만원 상당 비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D씨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옥돔 160㎏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기해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 4개 업체들이 옥돔을 판매한 금액만 해도 1억여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산 옥돔의 어획량이 급감해 값싼 중국산과 베트남산 옥돔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해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추석전부터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