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무단이탈 시도 알선책 등 검거

2012-12-10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A(28)씨 등 2명과 운반책 B(57)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을 이용,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운반책 B씨 등 2명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A씨 등 2명의 승선권을 구매, 이들을 여객선에 승선시킨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A씨 등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켜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운반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