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30대 구속

2012-12-10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38)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2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