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 빠짐없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신고가 2012년 12월1일 ~2013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신고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도민회 해외공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 2007년 4차신고가 끝난 후 추가신고가 5년만에 유족들의 갈망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2월16일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제주4·3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4·3특별법)의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통과 재정되어 2000년 1월12일 법률 6117호로 공포되어 진상규명과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3년 3월 4·3중앙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정부차원에서 발간하였으며 2003년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의 대회에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하여 4·3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제58주년 4·3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여 헌화·분향하고 추도사에 다시한번 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므로서 희생자와 유족들은 명예회복 되었으며 대통령이 위령제 참석과 사과는 제주4·3역사와 제주도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4·3 진실이 영원하는 이정표를 남겼다.
지금까지 신고한 희생자는 14,033명, 유족31,255명이며 유형별 사망자 10,144명중 행방불명자 3,519명, 후유장애자 156명, 수형자 214명 등이 4·3중앙위원회 엄정한 심사에 의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반세기 넘는 동안 폭도 빨갱이 연좌죄 사슬에 묶여 살아온 유족들이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특히 추가신고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4·3희생자유족회는 추가신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희생자 및 유족신고 가신청을 조사받아 희생자 500여명 유족 8,000여명을 신고 접수 받아 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공동으로 공론화하여 지난해 11월 4·3유족회 임원은 행자부장관 면담을 요청 추가신고 필요성을 강력히 추진하여 2012년 상반기에 추진 약속했는데, 4·3 64주년 위령제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했으나 추가신고 선물을 주지않아 유족들을 실망시켰다. 지난 7월 4·3희생자유족회 임원 및 4·3실무위원 10여명이 행자부을 방문 행정부장관과 간담회 석상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추가신고를 받겠다고 장관이 천명하면서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5개월동안 신고관련 홍보를 전담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하였다.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일 국회의원과 과거사관련지원단장이 노력이 있음을 알리며 감사드린다. 여기에 4·3희생자유족회는 9월부터 추가신고 사전홍보단을 구성, 4·3유족회 읍·면·동 지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신고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재외도민회 일본까지 추가신고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였다.
이번에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마지막이 될수 있다. 읍·면·동 민원실에 신고 양식 유인물에 의해 기간내 신고를 꼭 하시어 명예회복 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유족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적극적인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 김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