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2-12-04     제주매일

최근 새차를 구입한 차모씨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혜택이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지만 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지?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첫째, 자동차세란 지방세법 제128조에 의해 연세액의 2분의1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연세액 전액을 시청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반기 1~6월은 정상계산, 하반기 7~12월 기간은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다시 합친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또한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네번으로 분할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27조를 참고바라며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셋째,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해 10%를 공제받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신청시에는 연세액의 10%, 9월 신청시에는 연세액의 2.5%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예를들어 2000cc 신규 자가용을 1월중 연세액을 납부하면 연세액 520,000(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2,000원이 공제]

넷째, 연세액을 1월에 제주에서 납부한 후 3월에 주소가 서울로 변경된 경우 해당연도의 자동차세는 완납된 것으로 보며,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준다.  또한 차씨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3월에 자신의 아들로 소유권이전 등록시 연납승계를 원하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구비된 연납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주무관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