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 혐의 20대 징역형
2012-12-04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은 청소년시절부터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로 금품을 갈취해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기소된 피해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20일 제주시 지역 한 PC방에서 B군에게 전화해 “1만 정도 필요하니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고 말해 자신의 계좌로 1만 원을 입금받는 등 2명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만~2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