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금괴 반입하려던 중국인 적발

2012-12-04     김동은 기자

시가 1억원이 넘는 금괴를 몰래 반입하려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은 3일 오후 2시30분께 베이징-제주 직항노선을 통해 제주로 들어와 금괴를 반입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명 ‘골드바’로 불리는 금괴 35개와 닭 모양의 금제품 1개를 몰래 반입하려한 혐의다.

A씨가 반입하려던 금괴는 총 1796g으로 시가로 따지면 1억2000여 만원 상당이다. A씨는 여행가방 밑바닥과 몸에 금괴를 보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검색요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카지노관광을 위해 중국인 11명과 함께 입국하려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밀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가 사전 신고 없이 금괴를 반입하려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금괴를 반입을 시도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1억원 상당의 금괴 반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반입인 지, 다른 용도를 위한 반입인 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