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두 번째 지급자 나와

2012-12-04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보상금 지급자가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로 신고한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 제주시 아라동 부근에서 의심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