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유해동물 지정 찬·반 대립
“농작물 피해 확산 막기 위해 필요” - “제주 고유종 보호·상생 지혜 찾아야”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농민들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자 이번엔 환경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노루 포획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며 “지난해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3억90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로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보섭 수의사는 “노루 포획보다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노루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등 10개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 급증한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