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상임위 통과

中과 외교마찰 우려...내년 7월 시행

2012-12-03     박민호 기자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으로 그 시행시기가 늦춰졌던 ‘이어도의 날’ 조례가 5년만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를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상품화 하는데 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3조)에는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 영토 선포의 의미보단 축제의 날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앞서 발의된 조례안에는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어도의 날’ 조례 자체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 했다.

이에 현우범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분쟁이 될 만한 조문이 없다. 집행부가 (외교 분쟁에)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현 의원은 “이 문제를 5년간 끌어왔고 최소한의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 문화축제를 하자는 문화적 조례”라고 강조했다.

결국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조례 시행 시점을 내년 1월1일서 7월1로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