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엄단 방침
사건 발생 즉시 수사전담반 편성
2012-12-02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벽보에 대한 훼손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훼손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울산 3건, 광주 2건, 부산 2건, 전남 2건, 제주 1건 등의 현수막·벽보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지역에 게시된 특정후보의 벽보가 찢겨진 것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도내 777곳에 선거벽보가 게시되면서 현수막과 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지구대와 112 순찰을 강화해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