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제주시, 우도 등 11곳 국고 투입해 개발
2012-11-29 김광호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항포구를 마을공동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수원항, 비양도항, 추자도 묵리항, 신양2리항, 우도 하우목동항, 전흘동항, 서천진동항 등 관내 11개 소규모 어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적정한 곳을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마을공동어항 개발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농식품부에 국고 예산 지원을 신청키로 했다.
현재 이들 11곳 소규모 어항은 필요한 국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연근해 어선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