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추행 30대 '징역 7년'

2012-11-28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2)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여 만에 다시 여아를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13분께 제주시 지역 한 마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집으로 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발견,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