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119,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도, 130억원 3년 분할 지급···소송제기자 올해 추경예산 확보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법적 공방을 이어온지 3년 만에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제주도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총 1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해 3년에 걸쳐 39억원씩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단, 소송제기자 37명에 대해선 올해 제2회 추경예산 12억원을 확보해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2002년 4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37명은 2009년 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 판결(9억6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그런데 제주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6일 있었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윤춘광 의원은 “제주도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질책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대원들과의 개인 면담을 가져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포기한다”는 화해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