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밀입국 30대 중국인 덜미

2012-11-28     김동은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육지로 무단이탈해 불법 취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8일 육지로 밀입국한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중국인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알선책에게 810만원을 주고 제주에 입국한 뒤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다시 밀입국한 혐의다.

A씨는 이후 영암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잡일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