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제주경실련 ‘제3회 제주시민포럼’ 개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등이 한국인 배우자 의사에 좌우되면서 가정폭력과 혼인파탄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원구원 원장은 27일 오후 7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평화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의 이주배경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한 ‘제3회 제주시민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주관한 이 날 포럼에선 다문화가족 형성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제시됐다.
배 원장은 “현재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가 결정된다”며 “더구나 체류기간의 연장신청이나 귀화신청서류에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의 출석과 신원보증을 필수적 신청서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다”며 “이는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해 가정폭력 등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국적법상 혼인에 기초한 귀화요건은 법률상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결혼형태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배 원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배 원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거짓 과장정보에 의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파탄되거나, 한국으로의 입국수단으로 위장결혼이 성행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중개업법에 의한 결혼중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담보와 법적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중개업법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