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CS제주 자퇴생, 학교법인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한 NLCS제주의 자퇴생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입학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수업료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NLCS(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제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A(17)군 등 3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학교 법인인 ㈜해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한 수업료 등 총 1억34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NLCS제주에 3학기분 등록금 3000여 만원을 내고 입학했으나 1학기만 다니고 2학기가 되는 시점에 자퇴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학기분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1학기분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NLCS제주가 영국의 유명 사립 NLCS의 분교라고 해서 입학했는 데 교육커리큘럼만 가져다 쓸 뿐 영국 NLCS의 정식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또 “개교일까지 도서관·컴퓨터·실험자재 등이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LCS제주 측은 “본교에서도 졸업장이라는 제도가 없다”며 “대신 학력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할 때 본교와 마찬가지로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중등교육학력 이수인증 시험(GSCE)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업료 반환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생이 2학기때 자퇴하면서 3학기 등록금만 돌려줬다”며 “NLCS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반학교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