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오염배출 행위 여전
제주시, 상.하반기 70개소 적발 행정처분
2012-11-26 김광호
대형 공사장 가운데 소음 또는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는 업체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288개소를 지도.점검해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5개소, 대기 변경 미이행 업소 2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생활소음 유발 업체 22개소에 대해 소음발생 저감명령을 내리고, 배출 기준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경고(2건) 및 과태료(1300만 원)와 배출부담금(4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등 생활환경 민원 유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및 하수처리구역 외 위치 업소,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등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환경법령을 위반한 41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24개소), 조치명령(6개소), 조업정지 (4개소), 고발병과(3개소) 등 조치하고, 과태료(1800만 원)와 배출부과금(과징금 포함 17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