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노루 피해’ 갈수록 커져”

농민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통과 촉구

2012-11-26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급증한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등 10개 농업 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농민들은 노루를 보호동물이 아닌 야생동물로 지정해 개체수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5~11월 해발 600m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루 개체수는 1만7756마리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2881마리 보다 37.9%(4875마리)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증한 노루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노루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노루피해의 대책으로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노루 개체수 조절은 필요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노루를 야생조수로 지정해 도지사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하루 빨리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조례안이 보류되거나 제외된다면 15만 제주농민의 분노가 제주도의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