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2012-11-25 김동은 기자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께 차귀도 남서쪽 161km 해상에서 중국 온령 선적 쌍끌이 어선 A호(218t)를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잡어 등 약 488kg의 전재사실(어획물을 옮긴 사실) 등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이에 앞선 오전 8시55분께 차귀도 남서쪽 144.5km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 B호(218t)를 나포하기도 했다.
B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입·출역 시간 및 장소 등을 누락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