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12척 퇴각 조치 2004-05-07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과도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2척을 적발, 퇴각 조치 후 중국측에 통보했다.해경에 따르면 노교어0199호 등 어선 12척은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우리나라 EEZ선 외측 9.5마일에서 35마일 과도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