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전면 무효화하라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지난 8월 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21일)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담당부서는 지난달 17일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의 안(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대로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 훼손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