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업계 파업 ‘유보’···불씨는 여전

마라톤 협의끝에 결정···출근길 시민 혼란

2012-11-22     김동은 기자

22일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제주 버스업계가 파업을 유보하고, 운행을 재개해 당초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감안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통대란은 일단 피했지만 내달 중 임시 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제주도와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시내·외 버스 7개 민간업체는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5시30분까지 마라톤 협의끝에 파업유보 결정을 내렸다.

도내 버스업계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하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버스 1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도 파업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56개 노선에 411대의 버스(시내 44개 노선 220대, 시외 12개 노선 191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 중 366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돼 있다. 민영버스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물어야 할 과징금은 하루에 무려 3억66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공영버스를 포함한 도내 411대의 버스는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임시로 배치한 전세버스 69대도 복귀시켰다.

도내 버스업계가 22일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결정이 이날 오전 유보되면서 시민들은 때아닌 혼란을 겪었다. 특히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택시 등을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회사원 A(29)씨는 “원래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데 파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혼잡이 있을 것 같아 택시를 이용했다”며 “그래도 늦게나마 버스 파업을 유보해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오랜 설득끝에 파업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