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땐 보상금
제주경찰, 30만원 첫 지급···도민 참여 당부
2012-11-21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음주운전 차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첫번째로 지난 19일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로 신고한 A씨가 30만원의 보상금을 타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음주운전 차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