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마다 10만원 이자 챙겨

10만원 先이자 떼고 100만원 대출

2005-02-03     김상현 기자

법정 이자율(연 66%)을 초과한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M금융 상호명으로 대부업을 해 온 곽모씨(37)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도내 생활 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문모씨(32.여)에게 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로 10만원과 10일마다 1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연리 399%의 이자율을 적용, 문씨를 비롯해 모두 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6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곽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