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8개 업소

2005-02-03     김상현 기자

수입산 다금바리(능성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보관해 온 8개 횟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여 제주시 용담동 A횟집, 북제주군 조천읍 B횟집 등 모두 8개 업소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수입산 10마리 가량에 국내산 2~3마리 가량을 혼합 보관하면서 18~20만원(음식값 포함)의 가격으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산인 경우 kg당 7만원 선이며 국내산은 8~9만원으로 해경은 이들 업소가 일반인들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으며 상당수 횟집에서 비싼 값에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설날전후 연휴기간 동안에도 도내 활어 유통업체 26개소, 횟집 및 일식집 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