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건축허가 제한

제주시, '2년간' 체계적 개발위해

2012-11-20     김광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의 건축허가와 착공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20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중심 기능을 갖는 회북상업지역의 체계적인 시가지 개발을 위해 지난 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입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시는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화북1동 1400번지 등 583필지 21만6700여 ㎡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2014년 11월19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무분별한 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선의의 피해와 재산상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