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 '징역 23년'

지법 국민참여재판, 쟁점 '강간살인' 등 인정

2012-11-20     김광호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공판은 오후 늦게 끝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자정을 넘겨 20일 오전 2시께까지 무려 16시간이 소요됐다.
검찰 측의 ‘계획된 살해 범행’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의 ‘우발적 단순 살해 범행’이라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장시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5년전 국민참여재판 시작 이래 최장시간의 재판진행 기록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레길에서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 볼때 강간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강 씨가 피해 여성을 계획적으로 강간하려다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자신(강 씨)을 성폭행범 등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12년~최고 징역 1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 6명이 유죄를,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또, 양형에 대해선 2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24년, 4명이 징역 23년, 2명이 징역 20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의 유가족(남동생)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관광객 A씨(40.여.서울)를 강간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암매장하고, 신체 일부를 구좌읍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