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대신 20m 음주운전 남편 면허취소 너무 가혹"

지법 행정부 선고

2005-02-03     김상현 기자

음주 후 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다 주차할 목적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원고 고모씨(42.제주시 용담동)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운전을 계속할 의도가 아닌 원고의 아내가 도로 폭이 좁으며 야간 운전에 서투른 나머지 단지 주차할 목적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거리가 20m, 운전시간도 2분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원고 고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콜농도 0.145%상태에서 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집 근처에서 부인이 운전 미숙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자 고씨가 직접 20m를 운전, T슈퍼 앞에 주차했다.
그런데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T슈퍼 주인과 실랑이가 붙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씨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운전행위로 인정, 고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