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업계 파업 제주도 차 세우나
업계, 택시 대중교통 추진에 반발···‘결행’땐 교통대란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 버스업계의 파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버스업계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시내·외버스 385대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에 반대하는 것은 택시에도 각종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 버스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내 버스업계가 실제로 파업에 동참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외버스 209대, 시내버스 225대 등 모두 43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이 중 공영버스 49대를 제외한 385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돼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의 경우 무료 환승에 대한 보전, 시외버스의 경우 구간요금제 시행 등으로 한 해 180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업체 버스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버스 1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제주도는 버스업계가 파업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전세버스 종사자들을 대체 투입해 교통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 업계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버스조합이 파업에 나선다 하더라도 기사들의 참여는 조합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종사자들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전세버스 업계가 비수기인 데다 시내·외버스 운전 경력을 가진 기사들도 많아 우려하는 교통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