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 '징역 23년'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서

2012-11-20     김광호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탐방객 A씨(40.서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