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건축신청’가능

건교부, 북군 등 시범실시...2007년 전면시행

2005-02-03     정흥남 기자

건설교통부는 5월부터 서울시청과 관악구, 경기도 고양시, 제주도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을 시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민원인이 해당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것으로, 건교부는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작업을 끝내 200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가동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 지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히 건축허가 처리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건축 관련 부조리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연간 8천억원 상당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