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현실화해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사항 지적
2005-02-03 한경훈 기자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값이 기준가격(126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마리당 26만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준가격은 송아지의 생산비 등을 감안해 정해지는데, 시범 첫해인 1998년 70만원을 시작으로 2000년 90만원, 2001년 120만원, 2003년 12월 126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기준가격은 그러나 송아지 평균 생산비보다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1~2003년의 평균 송아지 생산비를 157만2470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료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생산비는 이보다 더 상승한다.
따라서 송아지 안정생산사업에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라도 기준가격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2005년 안전기준가격과 지급한도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농협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송아지 안정생산사업 계약신청기간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내 121농가, 1195두가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