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 30대 실형

2012-11-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본드 등을 흡입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C피고인(30)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본드 등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