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권 있나"
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2012-11-15 김광호
행정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불가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 ▲아라지구 도시개발 문제 ▲불필요한 소송 자제 ▲탑동 월파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김명만 의원은 “지난 해 12월 전 제주시장이 시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에 대해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는 행정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며 “시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청의 재산관리권자는 제주도지사”라며 “도지사와는 공식적인 협의 없이 행정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이전 여부 방침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오 시장은 ‘행정시장의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적효력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신관홍 의원은 태풍때면 파도가 넘쳐 피해가 큰 탑동 월파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제주시의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김도웅 의원도 “행정이 약자인 민원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폭력행위라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