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 건축법 위반 행위 엄단
검찰, 원룸형 불법대수선 건축주 18명 기소
2012-11-14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14일 최근 제주시 도심지역 원룸형 다가구 주택 불법 대수선 행위인 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건축주 8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쪼개기’가 성행하면서 건축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의 불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시청과 협의해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건축 사용승인 즉시 기존의 건축설계도면과 다른 건축물로 개조해 가구수를 늘여 1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 만 원까지 연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법건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