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저소득층 보호.지원 강화

제주시, 복지 사각지대 시민 적극 발굴

2012-11-14     김광호
겨울철 위기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14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위기가정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와 주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위기상황의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이다. 이 때 해당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최저생계비 이하’만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달부터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단서 규정’을 삭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비 제한 규정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올 겨울 장기간 한파 기상예보에 대비해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적극 발굴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